파트너 비자 (820 / 801) | 예스이민 호주 공인 이민 법무사
MARN 2318212  ·  호주 공인 이민 법무사

파트너 비자
Subclass 820  ·  801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파트너라면
820 임시 비자에서 801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De Facto) 관계도 인정됩니다.

820 비자
임시 파트너 비자
신청과 동시에 임시 체류 가능
801 비자
영주권 (Permanent Residency)
820 신청일 기준 2년 후 별도 신청 필요
309/100
해외 신청 경로
호주 밖에서 신청 시
Visa Overview

820과 801, 같이 신청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820(임시)과 801(영주)을 동시에 접수합니다. 접수 즉시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 A)가 자동 발급되어 기존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경우 820만 먼저 승인되며, 이 경우 820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관계 지속을 증명해 801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심사관 판단 하에 820과 801이 동시에 영주권으로 바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비자를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820 (임시)801 (영주)
성격임시 거주권영주권
전환 시점즉시 (임시 체류 가능)820 신청일 기준 2년 시점
*간혹 801이 바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음
취업 가능가능가능
의료보험(Medicare)국가 협약에 따라 가능전면 적용
관계 요건파트너십 증명820 신청일로부터 2년 후 관계 지속 재증명 후 별도 신청 필요 (추가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음)
1:1 상담 신청 →
820 / 801 — 국내 신청
호주 내에서 신청 (Onshore)
820/801 동시 접수. 접수 즉시 브리징 비자로 합법 체류·취업 가능. 통상 820이 먼저 승인되며, 2년 후 관계 지속 증명 시 801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801 영주권이 바로 승인되기도 합니다.
309 / 100 — 해외 신청
호주 밖에서 신청 (Offshore)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로. 309(임시) 승인 후 입국 가능. 2년 후 관계 유지 증명 시 100(영주)을 별도로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절차는 820/801과 동일.
비자 승인 전 호주 입국 불가 (주의)
De Facto — 사실혼
결혼 없이도 신청 가능
법적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 동거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관계 등록(Registered Relationship)을 통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등록 제도는 모든 주·준주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ACT, VIC, QLD 등 일부 주에서만 가능). 거주 지역에서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12개월 동거 요건 · 관계 등록 시 면제 가능 (주별 상이)
Application Requirements

신청 조건 한눈에 보기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케이스에 맞는 서류 전략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경우를 확인하세요.

신청인 조건
본인 요건
  • 신청 시 호주 내 체류 중 (820)
  • 18세 이상
  • 건강 검진 통과
  • 신원 조회 (경찰 증명서)
  • 유효한 비자 보유 (신청 시점)
  • 이민법 준수 기록
스폰서 조건
파트너 (스폰서) 요건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18세 이상
  • 적격 스폰서로 승인 필요
  • 5년 내 스폰서 횟수 제한
  • 이민법 위반 이력 없음
  • 가정폭력 관련 기록 없음
관계 조건
파트너십 요건
  • 법적 결혼 또는 사실혼(De Facto)
  • De Facto: 12개월 이상 동거
  • 관계의 상호성 및 배타성 증명
  • 재정·사회·가정생활 공유 증명
  • 관계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서류
  • 801 전환 시 관계 지속 재증명

De Facto 12개월 예외: 결혼 예정(등록된 관계)이거나, 동거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법무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Partnership Evidence

파트너십 증명 — 4가지 카테고리

이민성은 관계의 진정성을 4개 카테고리에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두 가지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테고리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서류 간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Category 01
재정 (Financial)
  • 공동 은행 계좌 내역
  • 공동 명의 대출·자산 서류
  • 생활비 분담 내역 (이체 기록)
  • 보험 수익자 지정 서류
  • 세금 신고 시 파트너 등록
Category 02
동거 (Household)
  • 임대차 계약서 (공동 명의)
  • 주소 동일 공과금 청구서
  • 이사 기록, 주소지 확인 서류
  • 집안일 분담 진술서
  • 주거 공간 공유 사진
Category 03
사회적 관계 (Social)
  • SNS·사진으로 공개된 관계
  • 지인·가족의 관계 증인 진술서
  • 함께 받은 초대장·행사 참여 기록
  • 여행·외출 사진 및 기록
  • 결혼식 또는 커플 관련 행사 자료
Category 04
상호 헌신 (Commitment)
  • 관계의 시작과 발전 서술 진술서
  • 향후 계획 (거주, 자녀 등) 서술
  • 장거리 연애 시 연락 기록
  • 상대방 가족 관계 증빙
  • 함께 한 중요한 결정 기록

서류 준비 방법과 진술서 작성 전략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반드시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Visa Pathway

820에서 801까지, 단계별 경로

파트너 비자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820 접수 후부터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며, 2년이 지난 시점에 관계 지속을 증명한 후 801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상담 & 서류 준비
약 4–8주
파트너십 증명 4카테고리 서류 수집, 진술서 작성
2
820 / 801 동시 신청
신청일 기준
820 임시 + 801 영주 동시 신청, 임시 브리징 비자 발급
3
820 접수 & 브리징 비자
접수 즉시
820 접수 후 브리징 비자 자동 발급 → 합법 체류·취업 가능
4
801 별도 신청
820 신청일 + 2년 이후
820이 먼저 그랜트된 경우, 2년 후 관계 지속 증명 서류를 준비해 801을 별도로 접수. 추가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음
5
801 영주권 승인
영주권 취득
호주 영주권 확정, 시민권 신청 경로 열림
Common Pitfalls

파트너 비자 신청, 이것만은 피하세요

서류 준비 단계의 작은 실수가 수개월의 지연 또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1
MISTAKE 01
비자 만료 후 신청
파트너 비자(820)는 유효한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호주 내에서 820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자 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만료 최소 3–6개월 전 상담 시작을 권장합니다.
02
MISTAKE 02
파트너십 증거 한 카테고리에 집중
재정 서류만 잔뜩 제출하거나, 사진만 수십 장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성은 4개 카테고리 모두에서 균형 잡힌 증거를 요구합니다. 특정 카테고리가 약하면 추가 서류 요청(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또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서류 체크리스트를 법무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03
MISTAKE 03
820 승인 후 관계 증명 소홀
820이 승인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801 전환을 위해 신청 후 2년간 관계가 지속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2년 시점에 이민성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기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사진, 여행 기록, 주소 서류를 꾸준히 보관해 두세요.
04
MISTAKE 04
진술서를 너무 짧게 또는 번역만 제출
관계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는 파트너 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삽니다"처럼 단순한 내용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관계의 시작, 발전, 일상, 미래 계획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진술서 초안은 반드시 법무사 검토 후 제출하세요.
Approved Cases

승인 사례

801 영주권
801 접수 2주 만에 영주권 승인
Four Pillars 전략, 추가요청 0회
820 접수 2년 시점에 801 심사 요청. 재정·동거·사회·헌신 4가지 기둥을 820 이후 기간 기준으로 별도 구성. 심사관 추가요청 없이 2주 만에 영주권 확정.
801 영주권 취득 · 소요기간 2주
승인 사례 자세히 보기 →
801 영주권
동거 없이 801 영주권
2달 만에 승인
동거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케이스에서 관계의 진정성을 집중 입증하는 전략으로 접근. 추가요청 없이 2달 만에 801 영주권 승인.
801 영주권 취득 · 소요기간 2개월
승인 사례 자세히 보기 →
820 → 801 예외 조항
관계 종료 후 파트너 비자 승인
가정폭력 예외 조항 적용
협박·폭언·가정폭력으로 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 복잡한 케이스였으나 관련 증거와 법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 801 영주권 취득.
801 영주권 취득 · 예외 조항 성공
승인 사례 자세히 보기 →
다른 승인 케이스 보기 →
Our Process

YES이민법무와 함께하는 진행 순서

01
케이스 진단 상담
현재 비자 상태, 관계 기간, 서류 보유 현황을 파악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전략을 먼저 설계합니다.
02
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 수집
4카테고리별 맞춤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미리 파악하고 보완 방법을 안내합니다.
03
진술서 작성 지원
신청인과 스폰서의 관계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초안 작성을 법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피드백합니다.
04
820 / 801 동시 신청 제출
이민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법무사가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직후 브리징 비자로 합법 체류가 유지됩니다.
05
820 승인 후 모니터링
820 승인 이후에도 801 전환을 위한 서류 준비를 지속적으로 안내합니다. 이민성 추가 요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06
801 영주권 취득
2년 시점에 이민성 심사가 시작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 801 영주권 승인까지 마무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De Facto 파트너 비자는 12개월 이상 동거가 요건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커플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관계(Registered Relationship)라면 12개월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결혼 예정이거나, 함께 자녀가 있거나, 특수한 인도주의적 상황이 있는 경우도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파트너 비자(820) 신청 후 발급되는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 A)는 대부분의 경우 취업 제한(No Work Condition)이 붙지 않습니다. 관광비자처럼 원래 취업이 안 되는 비자에서 820을 신청한 경우에도, 파트너 비자 브리징 비자는 별도의 취업 제한 컨디션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 820 심사 대기 중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비자 grant letter의 컨디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파트너가 심사 중에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파트너 비자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폰서가 시민권자가 되면 일부 처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이민성에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820과 801은 처음에 동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비는 한 번만 납부합니다. 2년 후 801 전환 심사 시 별도의 정부 신청비는 없습니다. 다만, 801 전환을 위한 추가 서류 준비 및 법무사 지원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820 심사 중이나 801 전환 전에 관계가 끝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 승인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또는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 비자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YES이민법무는 이와 같은 복잡한 케이스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즉시 법무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Why YES Migration

왜 예스이민법무인가요?

파트너 비자 전문 경험
파트너 비자는 서류의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4개 카테고리 증거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이민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820 신청부터 801 영주권 취득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이민성 추가 요청(RFI)이 오거나 상황이 변경되어도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한국어 전담 상담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용어도 쉽게 설명해 드리며, 카카오톡으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공인 법무사 직접 담당
MARN 2318212 다니엘 신 법무사가 직접 케이스를 담당합니다. 직원에게 넘기지 않고 법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합니다.
Client Reviews

고객 후기

★★★★★
덕분에 820 비자를 2달만에 승인받았습니다! 아는 형님의 추천으로 연락이 되었고 바로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면서 친절하고 꼼꼼히 체크해주시고, 컨펌도 해주시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인된 것 같네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께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L*** M*** — 820 파트너 비자 승인 · Google 리뷰
★★★★★
오늘 드디어 파트너비자 801이 승인 났네요. 근 3년동안 자료 준비부터 절차 안내까지, 혼자 준비했다면 어려움이 많았을텐데 예스이민팀에서 다른 곳에 비해 정말 저렴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감있게 잘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S*** K*** — 801 영주권 승인 · Google 리뷰
★★★★★
제가 영주권 때문에 호주에 살면서 12년동안 법무사, 유명로펌 변호사랑 비자 진행해 봤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꼼꼼하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곳은 여기가 최고인 듯 해요. 제 이름 걸고 다니엘 법무사님 추천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에요. 돈을 떠나서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시고 슬퍼해주시는 그런 법무사님입니다.
B*** S*** K*** — Google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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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상태, 관계 기간, 서류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와 전략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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