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비자
Subclass 820 · 801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파트너라면
820 임시 비자에서 801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De Facto) 관계도 인정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임시 체류 가능
820 신청일 기준 2년 후 별도 신청 필요
호주 밖에서 신청 시
820과 801, 같이 신청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820(임시)과 801(영주)을 동시에 접수합니다. 접수 즉시 브리징 비자(Bridging Visa A)가 자동 발급되어 기존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심사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경우 820만 먼저 승인되며, 이 경우 820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관계 지속을 증명해 801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심사관 판단 하에 820과 801이 동시에 영주권으로 바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 비자를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820 (임시) | 801 (영주) |
|---|---|---|
| 성격 | 임시 거주권 | 영주권 |
| 전환 시점 | 즉시 (임시 체류 가능) | 820 신청일 기준 2년 시점 *간혹 801이 바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음 |
| 취업 가능 | 가능 | 가능 |
| 의료보험(Medicare) | 국가 협약에 따라 가능 | 전면 적용 |
| 관계 요건 | 파트너십 증명 | 820 신청일로부터 2년 후 관계 지속 재증명 후 별도 신청 필요 (추가 서류 요청 있을 수 있음) |
신청 조건 한눈에 보기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케이스에 맞는 서류 전략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경우를 확인하세요.
- 신청 시 호주 내 체류 중 (820)
- 18세 이상
- 건강 검진 통과
- 신원 조회 (경찰 증명서)
- 유효한 비자 보유 (신청 시점)
- 이민법 준수 기록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18세 이상
- 적격 스폰서로 승인 필요
- 5년 내 스폰서 횟수 제한
- 이민법 위반 이력 없음
- 가정폭력 관련 기록 없음
- 법적 결혼 또는 사실혼(De Facto)
- De Facto: 12개월 이상 동거
- 관계의 상호성 및 배타성 증명
- 재정·사회·가정생활 공유 증명
- 관계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서류
- 801 전환 시 관계 지속 재증명
De Facto 12개월 예외: 결혼 예정(등록된 관계)이거나, 동거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법무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십 증명 — 4가지 카테고리
이민성은 관계의 진정성을 4개 카테고리에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한두 가지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테고리마다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서류 간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 공동 은행 계좌 내역
- 공동 명의 대출·자산 서류
- 생활비 분담 내역 (이체 기록)
- 보험 수익자 지정 서류
- 세금 신고 시 파트너 등록
- 임대차 계약서 (공동 명의)
- 주소 동일 공과금 청구서
- 이사 기록, 주소지 확인 서류
- 집안일 분담 진술서
- 주거 공간 공유 사진
- SNS·사진으로 공개된 관계
- 지인·가족의 관계 증인 진술서
- 함께 받은 초대장·행사 참여 기록
- 여행·외출 사진 및 기록
- 결혼식 또는 커플 관련 행사 자료
- 관계의 시작과 발전 서술 진술서
- 향후 계획 (거주, 자녀 등) 서술
- 장거리 연애 시 연락 기록
- 상대방 가족 관계 증빙
- 함께 한 중요한 결정 기록
서류 준비 방법과 진술서 작성 전략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시작 전에 반드시 법무사와 확인하세요.
820에서 801까지, 단계별 경로
파트너 비자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820 접수 후부터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며, 2년이 지난 시점에 관계 지속을 증명한 후 801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 신청, 이것만은 피하세요
서류 준비 단계의 작은 실수가 수개월의 지연 또는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 사례
Four Pillars 전략, 추가요청 0회
2달 만에 승인
가정폭력 예외 조항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