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 노미/비자 동시승인 (파이낸스 브로커, 500→482 전환)

접수: 25년 5월 10일 / 추가요청: 26년 1월 7일 / 승인: 26년 4월 20일 (노미·비자 동시 승인)

특이점: 지원자는 호주에서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경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고, 회사 역시 어떤 포지션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명확히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업군 선택부터 고용주 요건, 경력 요건까지 하나씩 구조를 설계해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주요 쟁점사항:

  1. 포지션 설정: 실제 업무와 이민 직업군이 맞아야 했음
  2. 회사 필요성 증명: 왜 해당 회사에 파이낸스 브로커가 필요한지 설명 필요
  3. 경력 요건 소명: 부족해 보일 수 있는 파트타임 경력을 보완해 제출
  4. 전체 구조 설계: 고용주와 지원자 모두 조건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 재설계

특수 직업군의 필요성과 지원자의 자격을 함께 입증해, 추가요청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노미네이션과 비자 모두 승인받았습니다.

407 트레이닝 비자 노미네이션 승인 (스포츠 강사)

핵심 포인트: 많은 분이 482와 407을 비슷하게 생각하시지만, 스폰서십 종류와 노미네이션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케이스는 '고용'이 아닌 '트레이닝'에 초점을 맞춰 노미네이션 승인을 끌어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1. 스폰서십 구분: 407 전용 스폰서십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482 스폰서십과는 별개의 승인 절차입니다.
  2. 노미네이션의 본질: * 482: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고용' 목적407: 직원의 기술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제공' 목적
  3. 전략적 준비: 스포츠 강사 직무에 맞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결과: 스폰서십 확인부터 노미네이션까지 407 비자의 특수성을 완벽히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비자 승인을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407 트레이닝 비자 승인 (요가 강사, 한 달 반 만에 초고속 승인)

접수: 26년 2월 26일 / 승인: 26년 4월 4일 (노미·비자 동시 승인)

특이점: 최근 이민성이 노미네이션과 비자 심사 간격을 줄이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학위 없이 경력만으로 승인되었으며, 추후 482 비자로 가기 위한 전략적 징검다리로 요가 강사 직업군을 선택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학력 요건: 관련 학위가 없어도 실무 경력만으로 407 조건 충족
  2. 영어 성적: IELTS 4.5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도 가능
  3. 전략적 직업군: 추후 482 스폰서 비자 전환까지 고려한 포지션 선정
  4. 트레이닝 플랜: 요가 강사 직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훈련 계획서 제출

결과: 전문가의 정밀한 트레이닝 플랜 설계로 단 40일 만에 추가 요청 없이 100% 승인되었습니다.

407 트레이닝 비자 승인 (농업 컨설턴트, 417에서 전환)

접수: 25년 9월 11일 / 승인: 26년 3월 31일 (약 6개월 소요)

특이점: 현재 스폰서 업체가 모종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한국에서 보유한 관련 학위와 실무 경력을 연결하여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단순히 체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점수제 이민에 유리한 직업군을 선점했다는 점이 핵심 전략입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사업장 규모와 직무 연관성: 소규모 모종 판매점에서 '농업 컨설턴트' 트레이닝이 필요한 이유 소명
  2. 해외 자격 활용: 한국에서의 학위와 경력이 407 비자 요건에 부합함을 증명
  3. 미래 설계: 추후 기술이민(189/190/491) 점수 산정 시 유리하도록 직업군을 정밀하게 매칭

소규모 사업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탄탄한 트레이닝 플랜을 통해 약 6개월 만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호주 내 경력을 쌓으며 영주권으로 가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82 노미네이션 승인 (작은 카페, 파티쉐리 쿡)

접수: 25년 6월 28일 / 승인: 26년 3월 27일

특이점: 사업장 규모가 작아 일반 셰프(Chef) 포지션으로는 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카페만의 강점인 '베이커리' 파트를 특화하여, 직업군을 파티쉐리 쿡으로 정밀 타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매출이 적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약점을 극복하고 이끌어낸 값진 승인입니다.

주요 쟁점사항:

  1. 협소한 주방: 작은 주방 공간 내에서 파티쉐리 업무가 실제로 가능한지 입증
  2. 실무 진위 여부: 냉동 생지가 아닌, 매장에서 직접 빵과 디저트를 제조하는 공정 증명
  3. 직업군 적합성: 이민성이 요구하는 'Pastrycook'의 직무 정의에 카페의 메뉴 구성이 부합함을 소명
  4. 재정 능력: 낮은 매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타당성 제시

결과: 매출과 규모라는 수치적 한계를 전문적인 '직무 분석과 운영 전략'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약 9개월의 긴 심사 끝에 추가 요청 없이 최종 노미네이션 승인되었습니다.

407 트레이닝 비자 스폰서십 승인 (요리, 2주 만에 쾌속 승인)

접수: 26년 3월 10일 / 승인: 26년 3월 24일

특이점: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이 소요되는 407 스폰서십이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다만, 심사 기간의 변동성이 크므로 안전하게 비자 만료 6~9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트레이닝 비자 접수 시 주의사항:

  1. 맞춤형 트레이닝 플랜: 지원자의 경력과 단계에 완벽히 부합하는 훈련 계획서 필수 (전문가 작성 시 승인율 극대화)
  2. 재정 능력: 고용주가 지원자를 충분히 스폰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 소명
  3. 교육 환경: 트레이닝을 제공할 적절한 시설과 자격을 갖춘 슈퍼바이저(Supervisor) 보유 여부
  4. 추가 어필: 해당 트레이닝이 왜 지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

결과: 탄탄한 트레이닝 플랜과 완벽한 서류 준비를 통해 추가 요청 없이 2주 만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482 스폰서쉽 승인 (신규 인수 식당, 2일 만에 승인)

접수: 26년 3월 18일 / 승인: 26년 3월 20일

특이점: 최근에 업장을 인수하여 실제 운영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오픈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스폰서십 승인이 가능할까?" 고민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주요 내용:

  1. 신규 사업장: 운영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음
  2. 핵심 전략: "Legally Actively Operating" (법적으로 활발히 운영 중임)을 중점적으로 증명
  3. 결과: 단 2일 만에 추가 요청 없이 승인

407 트레이닝 비자 노미 승인 (워홀에서 다이렉트 전환)

접수: 25년 9월 11일 / 승인: 26년 3월 14일

특이점: 한국 대학 학위가 있어 체류 목적의 학생비자 거절 확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한 학생비자 대신 407 비자를 선택했으며, 스폰서 경험과 내부 시스템이 전혀 없던 고용주를 설득하고 보완하여 추가 요청 없이 승인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1. 스폰서 기반 전무: 고용주의 스폰서십 경험 및 재정적 안정성 소명
  2. 교육 환경 미비: 슈퍼바이저 부재 상황을 극복할 실질적인 교육 구조 설계
  3. 트레이닝 플랜: 지원자의 경력에 맞춘 고도화된 훈련 계획서(Training Plan) 자체 제작
  4. 전략적 직업군 선정: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 매칭

총체적인 난관을 '맞춤형 트레이닝 플랜'과 철저한 서류 준비로 돌파했습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한 완벽한 타이밍에 추가 요청 없이 노미네이션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482 스폰서십 승인 (신규 식당, BAS 1개로 성공)

접수: 26년 2월 11일 / 승인: 26년 3월 5일 (3주 만에 승인)

특이점: 사업 운영 기간이 짧아 분기별 사업보고(BAS) 자료가 단 하나뿐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민성은 안정적인 운영 증명을 위해 다수의 BAS를 요구하지만, 지원자의 비자 만료 임박으로 인해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가치를 입증하는 전략으로 쾌속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자료 부족 극복: 단 하나의 BAS만으로 어떻게 사업장의 재정적 안정성을 증명할 것인가?
  2. 미래 가치 소명: 구체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향후 3년간의 운영 및 고용 계획 입증
  3. 추가 서포팅 자료: BAS를 대신해 사업장의 활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보조 자료(계약서, 매입 자료 등) 구성

과거의 수치(BAS)가 부족하다면 미래의 계획(Business Plan)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향후 3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민성으로부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단 3주 만에 추가 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482 스폰서십 승인 (미용실, 첫 스폰 업체)

접수: 25년 2월 9일 / 승인: 26년 3월 4일 (약 한 달 만에 승인)

특이점: 최근 이민성이 스폰서십 심사를 강화하며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사전 소명을 통해 추가 요청 없이 한 달 만에 승인된 사례입니다. 특히 지원자가 호주 학위 없이 한국 학위와 경력만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레벨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업체 운영 이력: 회사가 설립 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증명
  2. 재정 능력: 매출이 지원자의 법정 급여(TSMIT)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
  3. 운영 활성도: 현재 사업장이 실제로 '액티브'하게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입증
  4. 외국인 고용의 정당성: 현지 인력이 아닌 외국인 미용사를 고용해야 하는 타당성 설명

처음 스폰서를 진행하는 업체는 이민성의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선제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482 노미·비자 동시 승인 (소규모 카페 셰프, 커플 동반)

접수: 25년 7월 9일 / 승인: 26년 3월 3일

특이점: 테이블이 단 4개뿐인 매우 협소한 카페 사업장에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주방 공간과 매장 규모상 전문적인 셰프(Chef) 포지션이 불필요하다는 이민성의 의구심을 사기 쉬운 조건이었으나, 전략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노미네이션과 커플 비자까지 한 번에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서비스 역량: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Full Service' 제공이 가능함을 소명
  2. 사업 확장성: 비즈니스 플랜을 통한 매출 증가 가능성 및 전문 인력 채용의 필요성 입증
  3. 자격 요건: 지원자의 경력 및 영어 성적 등 482 비자 기본 조건 충족 여부
  4. 관계 증빙: 동반 파트너(커플)와의 진실한 관계 입증 자료 준비

결과: 매장 규모가 작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공격적인 방어 전략으로 극복했습니다. 철저한 논리 구성 덕분에 추가 요청 없이 노미네이션과 비자(본인+파트너) 동시 승인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482 노미·비자 동시 승인 (떡볶이 전문점 쿡, 학위 없이 성공)

접수: 25년 7월 1일 / 승인: 26년 3월 2일

특이점: 워킹홀리데이(417)와 어학연수(500)를 거치며 관련 학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이민성에서 심사가 까다로운 '캐주얼 레스토랑(떡볶이집)' 형태였으나, 강화된 심사 기준에 맞춰 정교하게 대응한 결과 노미네이션과 비자가 같은 날 동시에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사업장 성격 소명: 일반적인 'Casual Restaurant'이 아닌, 쿡(Cook) 포지션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식당임을 입증
  2. 학위 부재 극복: 호주/한국 내 관련 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클레임 가능한 실무 경력을 체계적으로 증명
  3. 기술 레벨 입증: 24년 7월 이후 강화된 이민성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숙련도 및 경력 소명

캐주얼한 업종일수록 이민성을 설득하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가 요청 없이 노미네이션 및 비자 최종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482 비자 승인 (치킨 프랜차이즈 쿡, 고연령/학생비자 경력)

접수: 25년 6월 4일 / 승인: 26년 2월 27일

특이점: 나이 제한으로 인해 졸업비자(485) 신청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업 중 쌓은 경력을 즉시 클레임하여 482 비자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이라는 점이 심사의 걸림돌이었으나, 철저한 소명을 통해 추가 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사업장 형태: 프라이드치킨 위주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Cook' 포지션을 운영할 적격성이 있는가?
  2. 경력 산정: 학업 기간 중 수행한 경력을 기술 레벨 증빙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가?
  3. 고용 타당성: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에서 전문 Cook 포지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입증

졸업비자라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교한 경력 클레임 전략을 통해, 까다로운 프랜차이즈 심사를 뚫고 추가 요청 없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482 비자 승인 (BBQ 식당 셰프, 거절 이력 극복)

접수: 25년 7월 17일 / 승인: 26년 2월 26일

특이점: 고용주의 타 지점에서 이미 노미네이션과 비자가 거절된 전적이 있어 매우 까다로웠던 케이스입니다. 거절 사유가 'BBQ 식당'이라는 업종 특성 때문이었으나, 본 법무법인만의 논리적인 소명을 통해 학생비자(500)에서 482 비자로의 전환을 추가 요청 없이 성공시켰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서비스 성격 규명: BBQ 식당이 'Limited Service'가 아닌 'Full Service Restaurant'임을 입증
  2. 고용 필요성 재입증: 이미 사업장 내 다수의 셰프가 있음에도 추가 인력이 필수적인 이유 소명
  3. 자격 검증: 지원자의 학력과 경력이 셰프(Chef) 직군의 기술 수준을 완벽히 충족함을 증명

동일한 조건의 타 지점 거절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성의 관점을 정확히 공략하여 추가 요청(RFI) 없이 최종 비자 승인되었습니다.

407 스폰서십 승인 (페인터, 소규모 사업장)

접수: 25년 12월 11일 / 승인: 26년 2월 20일

특이점: 스폰서십 경험이 없는 1인 형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지원자는 관련 학위가 없는 상태로 비즈니스 과정 학생비자 체류 중이었으며, 추가적인 학생비자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교한 트레이닝 플랜을 설계하여 추가 요청 없이 스폰서십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지원자 자격 요건: 최근 2년 내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또는 학업) 조건 충족 여부
  2. 비자 심사 기준: 영어 성적 및 GTE(순수 체류 목적) 조건 만족 소명
  3. 고용주 적격성: 소규모 업장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할 역량이 있는지 입증
  4. 트레이닝 플랜: 슈퍼바이저의 자격과 프로그램의 구체성 확보

최근 이민성이 407 비자를 단순 체류 연장 수단으로 보아 심사가 까다로워졌으나, 고도로 설계된 트레이닝 플랜을 통해 고용주와 지원자의 자격을 완벽히 입증하며 추가 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482 비자 승인 (요리사 Cook, 학위 없이 경력으로 승인)

접수: 25년 7월 28일 / 승인: 26년 2월 23일

특이점: 한국과 호주 모두 관련 학위가 없는 상태에서 워킹홀리데이(417)와 어학연수(500) 기간의 경력만을 활용해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학위가 없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실무 경력을 정교하게 증명하고 현실적인 직군 선택(Cook)을 통해 비자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직군 선택의 전략: Chef와 Cook 중 승인 가능성이 높은 직군은 무엇인가? (기존 사업장 내 Chef 승인자 비중 고려)
  2. 자격 요건 보완: 관련 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기술 레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3. 학위 레벨 검토: Certificate IV(Cook)와 Diploma(Chef) 사이에서 지원자의 경력에 최적화된 포지션 매칭

무조건 높은 직군(Chef)을 고집하기보다 승인 확률을 높이는 'Cook'으로의 전략적 선회가 적중했습니다. 노미네이션 승인 후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신체검사 직후 최종 비자 승인되었습니다.

482 노미 승인 (미용실, 소규모 사업장 첫 스폰)

접수: 26년 1월 20일 / 승인: 26년 2월 16일

특이점: 스폰서십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이자, 매출 규모가 작은 1인 운영 형태의 사업장 케이스입니다. 소규모 업장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즈니스 플랜'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 추가 자료 요청(RFI) 없이 한 달 만에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운영 형태: 설립 1.5년 차의 사실상 1인 회사 구조
  2. 매출 규모: 연 매출 약 35만 불 수준의 소규모 사업장
  3. 매출 변동: BAS(분기별 사업보고) 상 매출 하락 구간 존재에 대한 소명
  4. 고용 타당성: 소규모 업장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비즈니스 플랜으로 입증

소규모 사업장은 '비즈니스 플랜' 제출 여부가 승인 속도를 결정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가 요청 없이 단기 승인되었습니다.

482 노미 승인 (치킨 전문점 셰프, 재도전 성공)

접수: 25년 7월 16일 / 승인: 26년 2월 17일

특이점: 타 업체에서 노미네이션 거절 후 재도전하여 승인된 케이스입니다. 당시 거절 사유는 '치킨 전문점이라 메뉴가 한정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비즈니스 플랜과 기술 소명을 통해 노미네이션과 비자까지 동시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학력 배경: 호주 내 비즈니스 학교 졸업자로서의 직무 연관성
  2. 기술 증명: 과거 경력만으로 셰프 레벨의 기술 소명이 가능한가?
  3. 사업장 특성: 식당명에 '치킨'이 포함된 경우, 메뉴의 다양성 입증
  4. 전략적 소명: 비즈니스 플랜을 통한 고용의 필수성 증명

치킨 전문점도 전략적인 비즈니스 플랜만 있다면 셰프 노미 승인이 가능합니다. 정교한 논리로 노미 및 비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482 노미 승인 (요리사, 학생비자 경력 클레임)

접수: 25년 7월 17일 / 승인: 26년 2월 16일

특이점: 학생비자(500)에서 482로 바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학업 중 경력을 클레임하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고용주의 타 지점 거절 이력이 있어 우려가 컸으나, 이민성의 관점에 맞춘 철저한 소명으로 추가 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경력 증명: 학생비자 기간 내 경력 인정 여부
  2. 사업장 요건: BBQ 식당의 'Full Service Restaurant' 충족 여부
  3. 고용 필요성: 해당 지점 내 포지션의 필수성 소명

이민성 소구점에 맞춘 서류 준비를 통해 추가 요청 없이 482 노미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407 트레이닝 비자 노미 승인 (약사, 등록 준비 사례)

승인: 25년3월1일

트레이닝비자는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크게 2가지 스트림이 있습니다.

1. 라이센스나 등록조건을 만족하기위한 인터쉽기간이 필요한 경우

2. 기술을 향상시키기위한 훈련이 필요한경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림을 정하고 트레이닝비자는 최대 2년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케이스는 약사 등록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485 졸업생비자에서 경력이 있기에 1년만 407 비자를 신청하였고 바로 노미네이션이 승인되었습니다. 곧 407 비자도 승인될듯합니다. 특정 직업군에겐 407 비자가 상당히 좋은 비자옵션이니 407 비자 궁금하신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82 노미 승인 (부동산 평가사, 매출 하락 소명)

접수: 24년 9월12일 / 승인: 25년 2월8일

특이점: 부동산회사에서 직원의 스폰을 주기위해서 미팅을 했고 회사에서 가능한 포지션을 분석하고 현재 직원이 하는일과 평가한후에 "부동산평가사" 직군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매출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지원자의 해외학위와 경력 그리고 호주 경력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있지만 학업중이라서 공부를 끝나지 않은상태에서 노미를 넣을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1. 학업 레벨이 맞는가? 해외학위를 증명 할 것. 2. 관련 직무를 수행할 경력은 있는가? 3. 회사에 그 포지션이 존재하는가? / 매출이 내려간 사유 설명이 가능?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주와 직원분에게 추가로 증명자료를 더 준비하라고 하였고 노미를 접수했습니다. 추가요청이 없이 482 노미가 승인되었습니다.

482 노미 승인 (쉐프, 졸업 전 Cert IV 접수)

접수: 24년 11월 25일 / 승인: 25년2월1일

특이점: 485 졸업생비자가 영어점수도 올라갔고 굳이 485 비자 비용을 내는것보다는 482비자로 바로 넘어가는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디플로마졸업전에 설티4 로만 482 비자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2.5달만에 노미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폰방법은 졸업생비자가 꼭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바로 482 로 넘어가는것을 강추드립니다. 자신이 학업중 482가 자격이되면 꼭 졸업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482 노미 승인 (이탈리아 요리사, 비자 만료 7일 전 의뢰)

*비자만료 7일전 의뢰 / 6일만에 노미/비자 접수

접수: 24년11월 25일 / 승인: 25년2월1일

특이점: 이탈리아 친구가 비자가 1주일후 끝난다고 고용주가 급하게 연락왔고 의뢰 받은게 11월 19일 그리고 접수 11월 25일, 즉 6일만에 노미를 접수 했습니다. 서류도 없고 포지션 분석할 시간도 부족하고 식당이 아주 독특한 이름에 컨셉도 독특한 회사였습니다. 고용주가 꼭 해달라고 해서 정말 집중해서 했던 케이스인데 노미가 승인되었네요.

482 스폰서 승인 (카페, 신규 스폰 회사 승인)

접수: 24년11월13일 / 승인: 25년1월29일

특이점: 이전에는 스폰서쉽이 10일정도만에 승인되었는데 현재는 새로운 회사경우 크로스체크를 많이 해서 승인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듯합니다. 스폰서쉽이 승인되어야 그다음 노미가 들어가니 만약 회사가 스폰서쉽이 없나면 스폰서쉽 신청을 가장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노미보다 단순하고 서류로 많이 필요없이니 이부분을 가장 빠르게 하셔야 482 비자 승인이 빨라집니다.

482 비자 승인 (408에서 482 전환, 쉐프 커플)

접수: 24년11월24일 / 승인: 25년1월25일

특이점: 코로나 기간에 학업을 QLD에서 했고 학생비자이후에 졸업생비자대신 408 비자로 경력을 쌓은후에 NSW주에서 고용주를 찾아서 482 비자를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특이사항은 커플(디펙토)이라서 482비자에서는 경력이 2년이 되는지 그리고 커플관계증명을 위한 서류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추가요청이 없이 2달만에 승인되었네요. 요즘 482 비자 승인이 길어지고있는데 상대적으론 빨리 나온편입니다. 서류를 준비할때 한번에 이민성 케이스 오피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것도 빠른 심사에 도움이됩니다.

482 노미·비자 동시 승인 (쉐프, 추가요청 없이 승인)

접수: 24년11월20일 / 승인: 25년1월25일

특이점: 이 회사는 카페 컨셉이 강하고 사실 이민성이 보면 limited restaurant 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 시간이 짧고 여러모로 쉽지 않은 케이스였기에 서류준비에 이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했습니다. 쉐프로 2명이 있고 노미네이션에 들어갈 회원님이 왜 이 포지션이 반드시 필요한지 서류로 설명해서 추가요청이 없이 3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482 SID 노미·비자 동시 승인 (요리사 커플, 1개월 운영 사업장)

접수: 24년12월17일 / 승인:25년1월10일

특이점: 새로운 SID 기준으로 접수한 482 비자가 노미승인날 바로 비자까지 승인되었습니다. 직업군은 요리사입니다. 추가요청이 없이 승인되었네요. 이 케이스는 고용주의 문제(1달운영)도 있었던 케이스이고 지원자의 경력 학력 그리고 파트너의 관계증명까지 복잡했던 케이스인데 추가요청이 없이 노미승인날 바로 비자가 동시에 승인 되었습니다. 지원자가 스폰서 찾기가 어려워서 부족한 스폰서 서류로 진행한 업체이고 서류 준비에 손이 많이 갔던 케이스입니다. 비지니스 플랜까지 만들어드렸는데 다행히 노미와 비자가 동시에 승인되었네요.

482 비자 승인 (작물검색사, 호주 학위 없이 경력으로 승인)

접수: 24년 8월29일 / 승인: 24년12월10일

특이점: 이 케이스는 호주에서 따로 공부를 한적은 없습니다. 코로나때 터지기 전에 워홀로 입국해서 계속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에서 코로나비자로 체류했고 한회사에서 계속 일한것을 경력으로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경력 클레임은 페이슬립, 레쥬메, work reference 로 추가요청이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482 비자 승인 (생산관리매니저, 식품공장 호주 경력 중심)

접수: 24년8월27일 / 승인: 24년11월29일

특이점: 지원자는 일반 경영학과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그후에 은행에서 업무를 하다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펄스트, 세컨까지 하고 그후 계속 코로나비자로만 체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예외 조항으로 같은 포지션에서 계속 풀타임이가능했고 호주경력만 대략 3년정도 입니다. 고용주가 스폰을 원하셔서 진행했던 케이스이고 식품공장이 관리하는 포지션으로 컨셉을 잡고 서류를 준비해서 승인받았습니다. 호주에서 따로 학위가 없고 오직 경력만으로 진행했고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482 비자 승인 (미장공, 한국·호주 경력으로 승인)

접수: 24년09월17일 / 승인: 24년10월31일

특이점: 올해 퍼스트 워킹홀리데이로 24년 초에 오셔서 한국에서 관련 학위가 없고 한국 경력 1.5 년과 호주 경력 6개월 으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미장공이 신선할수있는데 이런 직업군도 스폰비자가 가능합니다.

482 노미 & 비자 동시승인 (카페매니저, 워홀 후 경력 기반 승인)

접수: 24년6월17일 / 승인: 24년 10월5일

특이점: 호주에 첫번째 워킹홀리데이로 오셔서 417 비자가 만료되는 6월에 비자를 넣었던 케이스입니다. 관련학위가 없는상태에서 한국 경력과 호주경력만으로 비자를 진행했습니다. 회사가 커피 전문점이라서 어떻게 리미티드한 레스토랑이 아님을 증명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다행히 통과 됐네요.

482 비자 승인 (타일러, 영어점수 없이 접수 후 승인)

접수: 24년5월7일 / 승인: 24년6월27일

특이점: 호주에서 타일공부를 한적은 없고 경력으로 비자를 접수해야했던 케이스입니다. 비자 만료 7일전에 연락이 오셔서 빠르게 노미와 비자접수를 했고 접수 당시에 영어점수가 없이 접수했고 추가요청이 왔을때 영어성적을 제출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482 비자 승인 (파트너, 최초 단독 승인 후 파트너 추가 케이스)

접수: 24년4월15일/ 승인: 24년6월26일

특이점: 482 지원자가 파트너 언급없이 혼자를 비자를 받았고 추후에 파트너가 생겨서 파트너를 기존의 482 비자에 묶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당시에 언급이 없었기에 추가적으로 레터를 작성하고 후에 비자승인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482 들어가셔도 추후에 파트너가 생기면 482 비자에 묶을수가 있습니다.

482 비자 승인 (헤어드레서, 학업 중 스폰서 비자 전환 승인)

접수: 24년2월 22일 / 승인:24년6월25일

특이사항: 헤어드레싱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디플로마를 끝내고나서 스폰을 들어가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공부를 하는중에 스폰서 비자를 접수했고 특이하게 학업중이니 학업진행사항을 증명하라고 해서 추가로 제출해서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482 노미 승인 (농장작물검사, 소규모 농장 첫 스폰서 케이스)

접수: 24년6월19일 / 승인: 24년6월24일

특이점: 농장주가 처음 스폰을 하는것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직원이 컨택을 했고 고용주에게 필요한 자료와 어떤직업군이 조은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스토리에 따라서 직업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는 작은 농장이라서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작은 농장인데 노미가 승인이되었네요.

482 노미 승인 (쉐프, 외곽지역 사업장 인력 필요성 소명 케이스)

접수: 24년6월26일 / 승인: 24년6월29일

특이점: 외곽지역에 있는 피자전문식당인데 파인레스토랑인점과 지원자가 하는일이 다른 쉐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했고 현재 거기서 일하기에 계속적인 구인이 필요한점을 설명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이 외곽이라서 심사가 빨리 되었네요.

482 비자 승인 (마케팅, 관광비자에서 482 전환 커플 사례)

접수: 24년6월27일 / 승인: 24년10월4일

특이점: 호주에서 워홀로 일을 했고 본국으로 귀국후에 고용주가 스폰을 주기 원했기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비자를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학위는 없고 외국학위 + 경력 그리고 호주 워홀때 경력으로 비자를 진행했습니다. 또 커플이라서 관계증명서류를 만들고 왜 회사에 마케팅이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순조롭게 승인 받았습니다.

482 비자 승인 (농장작물검색사, ABN 경력+기술심사 제출)

접수: 24년6월20일 / 승인: 24년9월27일

특이점: 학생은 워킹홀리데이와 코로나비자만 가지고있던 학생이고 따로 관련학위가 없고 농장에서 ABN 으로 일하다가 최근에 농장주로부터 스폰제의를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작물검색사로 상담을 했고 ABN으로 일한것도 증명하였습니다. 이민성에서 Skill 부분에 대해서 추가요청이 와서 기술심사를 진행해서 3주만에 기술심사를 통과하고 어제 기술심사 결과를 제출해서 비자승인이 오늘 나왔네요.

482 비자 승인 (쉐프, 학생비자에서 바로 482 전환)

접수: 24년6월22일 / 승인: 24년9월25일

특이점: 학생비자에서 바로 48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경력은 학업중의 경력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주의 매출은 대략 60만불의 일식당입니다. 키친에는 2명밖에 없었지만 482 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풀타임이 필요하다는것을 잘 증명했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적어도 승인이 될수있습니다.

482 비자 승인 (정육사, 호주 학위 없이 경력 3년으로 승인)

접수: 24년 6월21일 / 승인:24년9월23일

특이점: 어제밤에 482 비자가 승인되었네요. 이 케이스의 특징은 호주에서 공부를 한적이 없고 오직 경력 3년으로만 접수한 케이스입니다. 커플이셨기에 파트너분이 공부를 하시고 482 메인지원자는 학생비자에 묶인상태여서 일만하셨습니다. 영어점수없이 노미접수를 먼저했고 노미승인후 비자 접수때 영어점수가 나왔습니다. 모든 가족이 신체검사를 마치고 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호주에서 학위가 있어야 482 비자가 진행이되는것이 아님을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482 노미 승인 (카페 매니저, 호주 경력 2년으로 진행)

접수: 24년6월21일 / 접수: 24년9월23일

특이점: 비자히스토리는 워킹홀리데이(417) + 코로나(408) 비자이고 학력은 학국 학위 + 경력은 호주경력 2년으로 스폰서쉽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 매출은 점짐적으로 상승되고 있었고 따라서 풀타임으로 매니저 포지션이 필요한것을 증명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482 비자 승인 (쿡, 요리 학위 없이 경력 2년으로 승인)

접수: 24년 8월 20일 / 승인: 24년 9월 19일

특이점: 워킹홀리데이에서 학생비자(비즈니스)로 전환한 케이스 입니다. 기존 비자가 2025년 7월까지인데, 영주권을 위해 빠르게 482 스폰서 비자를 준비했고 요리 학위가 없지만 2년 경력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빠르게 준비해서 늦어지기 전에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482 비자 승인 (쉐프, 408 비자 만료 1주일 전 접수)

접수: 24년6월8일 / 승인: 24년9월16일

특이사항: 408비자가 만료되기 1주일전에 문의주셔서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요리 공부를 한적이 없어서 경력과 RPL로 바로 비자를 넣었고 스폰 받을 식당에 쉐프가 필요함을 증명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자신의 학업이 없다고 해도 경력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니 포기하지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 해보시길 바랍니다.

482 노미 승인 (쉐프, 호주 요리학위 없이 파트타임 경력으로 진행)

접수: 24년6월7일 / 승인: 24년9월13일

특이점: 호주에서 요리공부를 하지않았고 호주에서 파트타임으로 4년정도 경력이 있어서 경력만으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에 급하게 고용주 변경을 해서 고용주가 1년이 안된 신생 회사였지만 잘 준비해서 승인받았습니다.

482 스폰서 승인 (부동산평가사, 소규모 회사 1주 승인)

접수: 24년9월1일 / 승인: 24년9월7일

특이점: 회사에 인원이 적지만 현재 부동산개발에 참여해서 직원이 계속 필요하고 앞으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될것이라서 매출도 늘것이라고 설명하고 증명하였습니다. 1주일만에 승인 되었습니다.

482 비자 승인 (쉐프 커플, 신체검사 추가요청 후 승인)

접수: 24년4월10일 / 승인: 24년9월5일

특이점: 헬스 체크에서 추가 요청이 나와 신체검사시 스페셜리스트와의 면담 및 치료 내용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민성에 정확한 설명을 통해 문제없이 신검 통과 후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호주에서 요리 공부를 마치고, 졸업생 비자를 거치지 않고 학업 중의 경력만으로 482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입니다.

482 비자 승인 (카페 매니저, 호주 학위 없이 노미·비자 동시 승인)

접수: 24년5월27일 / 승인: 24년8월31일

특이점: 호주 경력 그리고 해외경력으로만 비자를 넣은 케이스입니다. 노미가 승인나는 날 동시에 비자가 같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티지역 (멜버른) 이고 연봉은 $72,852 로 결정을 해서 평균임금이상이고 TSMIT 조건도 만족한다고 강조해서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대부분 호주에서 관련 공부이후에 스폰비자를 갈려고 하지만 현재 학생비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수도있으니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482 노미 승인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해외 학위+호주 경력)

접수: 24년6월24일 / 승인: 24년8월31일

특이점: 호주에서 공부를 한적이 없고 워킹홀리데이비자로 1년간 일한 기록으로만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 친구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서 마케팅 스페설리스트로 조언을 했고 본인의 나라에서 공부한 학위 + 경력과 호주에서 1년 일한 기록으로만 482 노미를 신청했고 오늘 승인받았습니다.

482 노미 승인 (408에서 482 전환, 카페 매니저)

접수: 24년5월29일 / 승인: 24년8월30일

특이점: 워홀로 호주에 와서 그후에 408 비자까지 홀딩한 상태에서 학생비자로 넘어가기는 위험해서 카페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서 스폰서 비자상담을 했고 해외 경력과 호주에서 경력만으로 카페 매니저로 스폰서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요즘 카페매니저 노미 심사가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많이 제출했던 케이스인데 다행이 노미가 승인되었습니다. 지역은 시티지역입니다.

482 노미 승인 (공장생산 매니저, 당일 승인)

접수: 24년8월27일 / 승인: 24년8월27일

특이점: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출 50M 규모가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고용주께서 스폰서를 주고 싶었지만, 어떤 포지션으로 줄지 고민하셨습니다. 지원자의 이력과 회사의 규모를 고려해 생산 관리자 포지션으로 안내해 드렸고,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같이 준비해갔습니다. 새벽에 접수했는데 당일에 바로 승인이 나서 너무 기쁩니다!

482 비자 승인 (벽돌공, 졸업생비자·ABN 경력 증명)

접수: 24년6월28일 / 승인: 24년7월31일

특이점: 호주에서 벽돌공 공부를 하고 졸업생비자 상태에서 ABN 으로 일을 해서 이부분의 경력 증명이 어려워서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체검사하고 3일후에 482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술심사를 끝내면 바로 영주권 신청할 예정인 케이스 입니다.

482 비자 승인 (캐비넷 메이커, 호주 학위 없이 경력 2년)

접수: 24년 6월10일 / 승인: 24년 7월17일

신청인: 나이 30세 / 호주학위 x / 경력 2년

스폰서: 1년5개월운영 / 세금신고 x / 예상매출 1.5 M / 직원수 10명정도

특이점: 회사가 생긴지 얼마되지않아서 처음 스폰을 주는경우입니다. 서류가 회계자료가 미비 해서 BAS를 제공해서 매출이 증가됨을 보여줬고 캐비넷 메이커가 현재 부족 직업군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원자 경우엔 호주에서 학위가 없고 학생비자경험도 없이 417비자와 408 비자의 경력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민성에서 482 자격조건을 심해서 통과를 하였습니다. 한국이나 호주경력이 2년이 되시는분은 학생비자로 가지 마시고 바로 482 고용주스폰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482 비자 승인 (쉐프, 외곽지역 인력부족 소명)

접수: 24년6월16일 / 승인: 24년7월15일

특이점: 일하는 지역이 외곽이라서 심사가 빨리된듯합니다. 신체검사 이후 바로 비자가 나왔는데 이 회사경우엔 쉐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고 외곽지역이라서 사람을 못구한다는점고 좋게 적용한듯합니다.

482 스폰서 승인 (카페·쿡, 설립 1년 미만 사업장)

접수: 24년6월27일 / 승인: 24년7월9일

특이점: 회사 설립이 1년이 안되었고 이전에 스폰을 준적이 없는 카페입니다. 지역이 외곽지역에 있고 업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회사가 스폰서쉽을 줄수있는 매출이 있다고 증명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용주가 쉐프와 메니저 포지션도 스폰을 이미 약속한 직원이 있어서 쿡으로 지원을 해서 받았습니다.

482 노미 승인 (카페 쉐프, 풀서비스 레스토랑 소명)

접수: 24년6월28일 / 승인: 24년7월6일

특이점: 쉐프로 스폰을 처음주는 회사인데 회사의 자료가 부족하고 고용주가 뭘 준비해야할지 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저희 법무소에서 준비한듯하네요. 카페이지만 쉐프가 필요하고 풀서비스가 가능하다는점을 강조하고 회사가 매출이 증가되는 입장이어서 이민성에 이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였고 이민성이 이 점은 인정한듯합니다. 스폰서쉽 승인날 바로 노미네이션이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482 스폰서 승인 (카페, 세금신고 미비 상태에서 승인)

접수: 24년6월28일 / 승인: 24년7월6일

특이점: 카페를 오너분이 운영은 실제 2년 가까이 하였지만 세금신고를 하나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스폰을 주기위해서 6월말에 연락을 줬고 2주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위해서 아시는 회계사님께 급하게 세금신고 자료를 회계사님께 어떤식으로 준비해달라고 해서 만들어서 접수했던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서류가 미자막날 준비 되어서 6월28일날 접수를 하였습니다. 1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482 스폰서 승인 (헤어살롱, 소규모 사업장 승인)

접수: 24년6월25일 / 승인: 24년7월4일

특이점: 회사가 스폰을 해본적이 없고 현재 직원은 4명인 작은 규모의 살롱입니다. 7월에 맞춰서 빠르게 준비해서 이민성에 구인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고 재정적인 안정성을 설명해서 승인받았습니다.

482 스폰서 승인 (김치공장, 포지션 재설계로 승인)

접수: 24년6월24일 / 승인:24년7월1일

특이점: 김치공장인데 수입/수출 무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들어갈수있는 포지션이 애매해서 회사에 적합한 포지션을 찾고 거기에 맞게 서류를 증명해서 스폰서쉽 승인 받았습니다.

482 회사 스폰서 승인 (건설, 1인 회사 규모 승인)

접수: 24년6월17일 / 승인: 24년6월28일

특이점: 이 회사는 사실상 1인회사인 소규모의 회사인데 이번에 스폰을 주기위해서 같이 서류를준비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매출도 작고 만든지 1년이 안된 회사이지만 하는 프로젝트가 전부 집관련사업이라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승인받았습니다.

482 스폰서 승인 (식당, 적자 상태 소명 후 승인)

접수: 24년 6월22일 / 승인: 24년6월27일

특이점: 회사가 아직 전체적으로 회계장부상 적자라서 이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강하고 충분히 월급을 지불할수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현재 쉐프가 필요함을 증명해서 승인받았습니다. 고용주는 이전에 스폰을 해본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 었던 케이스 입니다.

482 노미 승인 (벽돌공, 소규모 회사 빠른 승인)

접수: 24년 6월24일 / 승인: 24년6월27일

특이점: 회사가 스폰을 해본적이 없고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젝트가 많아서 벽돌공이 필요하고 에센셜 직업군이라고 강조해서 빨리 승인받았네요.

482 비자 승인 (타일러, 비자 만료 7일 전 접수)

접수: 24년5월7일 / 승인: 24년6월27일

특이점: 호주에서 타일공부를 한적은 없고 경력으로 비자를 접수해야했던 케이스입니다. 비자 만료 7일전에 연락이 오셔서 빠르게 노미와 비자접수를 했고 접수 당시에 영어점수가 없이 접수했고 추가요청이 왔을때 영어성적을 제출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482 파트너 비자 승인 (주신청자 승인 후 파트너 추가)

접수: 24년4월15일/ 승인: 24년6월26일

특이점: 482 지원자가 파트너 언급없이 혼자를 비자를 받았고 추후에 파트너가 생겨서 파트너를 기존의 482 비자에 묶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원당시에 언급이 없었기에 추가적으로 레터를 작성하고 후에 비자승인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482 들어가셔도 추후에 파트너가 생기면 482 비자에 묶을수가 있습니다.

482 비자 승인 (헤어드레서, 학업 중 스폰서 비자 접수 후 승인)

접수: 24년2월 22일 / 승인:24년6월25일

특이사항: 헤어드레싱공부를 하는 학생이고 디플로마를 끝내고나서 스폰을 들어가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공부를 하는중에 스폰서 비자를 접수했고 특이하게 학업중이니 학업진행사항을 증명하라고 해서 추가로 제출해서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482 노미 승인 (농장작물검사, 소규모 농장 첫 스폰서 승인)

접수: 24년6월19일 / 승인: 24년6월24일

특이점: 농장주가 처음 스폰을 하는것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직원이 컨택을 했고 고용주에게 필요한 자료와 어떤직업군이 조은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 스토리에 따라서 직업군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는 작은 농장이라서 직원이 3명밖에 없는 작은 농장인데 노미가 승인이되었네요.

482 노미 승인 (쉐프, 외곽지역 인력 필요성 소명 후 승인)

접수: 24년6월26일 / 승인: 24년6월29일

특이점: 외곽지역에 있는 피자전문식당인데 파인레스토랑인점과 지원자가 하는일이 다른 쉐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했고 현재 거기서 일하기에 계속적인 구인이 필요한점을 설명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이 외곽이라서 심사가 빨리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