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정보 3줄 요약 ✏️

  • Q. 482비자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 지는 이유?

    1. 모든 482비자 소유자는 186비자, 즉 영주권으로 안전하게 넘어 갈 수 있음.

    2. 그러므로 이민성 입장에서는 482비자 커트라인을 높여야만 영주권 인수도 통제 할 수 있음.

    3. 또한 준비 한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같은 케이스도 통과 될수도, 안될수도 있음.

  • Q. (신)SID가 (구)TSS보다 좋은 점?

    1. 경력 요구가 1년 줄어서 경력이 1년만 있어도 됨.

    2. 457/482 비자 소지시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조건 + 신청시 고용주가 노미네이션 승인 된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취소됨.

    =여러 고용주 밑에서 경력 채워도 됨.

    3. 새로운 직업군 선택지 추가 됨. (차일드 케어 워커, 투어 가이드 등)

  • Q. 482 업데이트의 문제점?

    1. "genuine": 비자 신청의 의도, 포지션의 진실성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 짐.

    2. 영어 점수: 비자 신청시 영어 점수도 소지 하고 있는것을 권장.

    3.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직업군 삭제.

  • Q. 24년 12월 7일 이전 (법률 개정 전)에 명시된 직업으로 지금 482비자를 신청 해도 되나요?

    1. 12월 7일 이전에 신청 접수 했다면 가능.

    2. 이후에 접수를 준비 하고 있다면 빠진 직업군으로는 신청 불가.

    3. 이는 또한 직업군을 유지 하며 고용주만 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Q. 운영 한지 1달밖에 안 된 가게도 482 비자 스폰이 가능 할가요?

    1.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긴 렌트 기록+가게 리노베이션 한 기록 등 자료들 제출.

    2. 스폰 승인 받음.

    3. 중요한건, 앞으로도 꾸준히 잘 운영 될 것이고 많은 직원이 필요 할 것 이라는것을 증명 하는 것.

  • Q. TRT비자의 경력 카운팅은 언제부터?

    1. 482비자 신청 한 시점 ❌

    2. 482비자 승인 된 시점부터 ⭕️

    3. 새로운 고용주로 바꿨을 경우 경력 리셋.

  • Q. 차일드 케어 워커의 바뀐 신청 조건?

    1. 영어 점수: IELTS 리딩+라이팅 7.0, 리스닝+스피킹 8.0 ➡️ 호주,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 1년 풀타임에 상당한 공부를 했을시 영어 점수 면제.

    2. 학업 조건: 호주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 ➡️ 한국에서 학사 공부를 마치고 호주에서 유아 교육 1년 공부하면 됨.

    3. 졸업후 바로 기술심사 가능.

  • Q. Skilled Occupation List 옆에 Column3 숫자들의 의미는?

    1. 직업군에 걸리는 제약 조건들.

    2. 신청수가 많은 직업군 - 제약 조건이 많음.

    3. 숫자가 많다 = 제약 조건이 많다 = 이민성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군이다.

  • Q. 자격 요건에 학위조건을 만족 하지 못하는데 따로 공부를 해야 할가요?

    1. 학위 = 스킬.

    2. 즉, 스킬은 학위 또는 경력을 통해 모두 인정됨.

    3. 예: 쉐프가 3년 경력이 있으면 3년은 스킬 + 경력으로 동시에 인정됨.

  • Q. 기술 이민 신청시 주의 사항?

    1. 경력 인정 문제: 한국에서의 학력, 경력이 인정 되는지 잘 모름. (그래서 큰 돈 써서 호주에서 다시 공부하는 경우..)

    2. 직업군 선택 실수: 비슷한 직업도 신청하는 직업의 이름에 따라 제한 조건이 달라지고, 따라서 비자 성공 여부가 바뀔 수 있음.

    3. 영어 점수 간과: 영어 시험을 너무 늦게 준비 하는 경우, 비자 신청 전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을 수 있음.

  • Q. 워홀로 일할때 산업 기준에 미달하는 시급을 ABN으로 받고 일한 경력도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1. 받았던 시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했던 포지션, 했던 일이 더 중요 함.

    2. ABN으로 일했던 경력도 인정됨.

    3. 하지만 482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TFN으로 일해야 함.

  • Q. 학업중에 일 한 경력도 인정 될가요?

    1.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군 (간호사 등)이라면 인정 안됨.

    2. 자격증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 해도 해당 경력이 전문 기술 수준으로 수행 되었다고 증명 해야 인정 됨.

    3. 즉 이민성이 납득 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함.

  • Q. 학생비자로 묶는 방법?

    1. 처음부터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파트너까지 묶는 방법 (추천 안함).

    2. 결혼하고 묶는 방법 (사실혼은 인정 안됨).

    3. 원칙상 학생비자 홀더는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함.

  • Q. 졸업생, 스폰서 비자와 묶을시 주의 사항?

    1. 둘 다 관계가 1년이 안되어도 관계 등록 후 신청 가능.

    2. 482 스폰서 비자는 스폰서의 허락이 필요.

    3. 점수제 이민 고려시, 싱글로 신청 하는게 더 이득 일 수 도 있는데 파트너로 묶었을시 싱글로 신청 불가.

  • Q. 파트너비자 신청 조건

    1. 관계 증명: 결혼 / 사실혼 / 최소 12개월 이상 관계 지속.

    2. 스폰서 자격 요건: 문제 없는 범죄 기록, 스폰 이력, 소득 증명.

    3. 신청자 자격 요건: 깨끗한 비자 이력.

  • Q. 파트너 비자 상태인데 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1. 파트너 비자를 깬 측에서 이민성에 신고하면 비자가 없는 상태가 됨.

    2. 이민성에서 연락이 오면 답변 기회가 주어짐.

    3. 관계가 깨졌어도 영주권 유지 할 수 있는 예외상황: 1) 가정 폭력 2) 자녀가 있는 경우 3)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

  • Q. 헤어진지 1년밖에 안됐는데 새 연인 스폰 해 줄 수 있나요?

    1. "스폰"은 일생에 2번, 5년 안에 2번은 신청 못함.

    2. 하지만 묶여 있던 비자가 학생비자, 스폰서비자등 비자에 "파트너비자"라고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비자라면 상관 없음.

    3. 같이 186, 189, 190 등 영주권을 받았어도 "파트너 비자"가 아님으로 "스폰"에 해당 안됨.

  • Q. 자격 요건?

    1. 연령: 45세 미만 선호 (55세까지도 가능할것으로 전망).

    2. IELTS 6.0 이상.

    3. 우수한 기술 및 재능 증명 (국제 수상 경력, 추천서, 유명 프로젝트 참여 경험 등).

  • Q. 워홀 비자가 끝나고 계속 호주에 머물고 싶으면 학생비자가 답인가요?

    1. 고용주를 찾아 스폰 비자 받아서 2년 경력 쌓은후 영주권으로 바로 가는 방법.

    2. 외곽 지역으로 가서 주정부 스폰 받는 방법.

    3. 아직 써드 비자까지 쓰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 일해서 경력 쌓고 스폰/독립기술이민 신청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