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승인 사례] 호주 파트너 비자 관계 종료 후 영주권 | 가정폭력 조항 801 승인

   
승인 케이스
   
관계가 끝나도 영주권은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조항으로 801 영주권 승인
   
820·801 파트너 비자 · Family Violence 조항 · YES Migration
 

 

안녕하세요, 호주 이민의 정확한 해답을 설계하는 예스이민입니다.

 

파트너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끝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주 이민법에는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조항이 있습니다.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법적으로 입증하면 영주권 경로가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820 비자 승인 후 관계가 종료되었지만, Family Violence 조항으로 801 영주권까지 받은 케이스를 공유드립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 진행 타임라인

                       

단계 날짜
820 비자 접수 2025. 1. 20
이민성, 관계 종료 관련 연락 2026. 8. 25
820 비자 승인 2026. 10. 6
801 영주권 승인 2026. 10. 15

 

820 승인 후 9일 만에 801까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 케이스 배경

 

의뢰인은 820 비자를 본인이 먼저 접수한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서류 구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행을 맡은 뒤 부족한 서류를 전면 보강하고, 스폰서(파트너) 파트를 정리해 접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도중 두 분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820 승인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820이 먼저 승인되어야 그다음 경로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20이 승인된 직후, 곧바로 Family Violence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파트너 측이 이민성에 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이민성으로부터 관계 종료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2026. 8. 25). 이 시점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쟁점별 해결 전략

쟁점 1 — "왜 진작 이민성에 알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선제적 소명
가정폭력 케이스에서 심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지점입니다. 820 승인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왜 그때 이민성에 알리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저희는 이 질문이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소명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심사관의 의문을 해소하는 서사를 먼저 구성해둔 것이 승인의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쟁점 2 —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두 분 사이에는 임신과 유산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언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사진·메시지 등 직접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공식 리포트의 완성도가 전부를 좌우합니다.


쟁점 3 — 4대 입증 서류의 가이드라인 설계와 반복 보강
자료가 부족한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리포트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Medical Report — 가이드라인 제공 및 여러 차례 보강
     
Psychologist Report — 가이드라인 + 체크업 후 반복 보강
     
Statutory Declaration —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강
     
Witness Report — 가이드라인 설계 및 보강
   
   

각 서류가 Family Violence 요건을 법적으로 충족하도록,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다듬었습니다. 이 축적된 입증이 관계 종료라는 불리한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 이런 분들께 꼭 알려드립니다 

   
✓파트너 비자 진행 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분
   
✓관계가 끝나 영주권을 포기하려 하시는 분
   
✓가정폭력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는 분
   
✓증빙 자료가 부족해 막막하신 분
   
✓파트너가 이민성에 관계 종료를 통보한 분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영주권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이민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을 여는 것은 정확한 요건 입증과 서류 설계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케이스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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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이민 호주 공인이민 법무사 다니엘 (MARN 23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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